퇴사 후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준비해야 하는 서류는
가족관계증명서 본인으로 발급한 것
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
본인 신분증
이 필요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
을 참고합니다.
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상단 좌측 [민원신청] 메뉴에서 [서식자료실] -> [자격] 메뉴를 클릭 합니다.
21 피부양자 자격(취득,상실) 신고서(견본포함) 을 클릭 합니다.
첨부 [별지서식 1]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.hwp (21.0K) 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.
샘플 이미지를 보고 본인에 맞게 작성 합니다.
① 사업장 관리번호(필수아님)
② 사업장 명칭(필수아님)
③ 전화번호(필수아님)
④ 성명
⑤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⑥ 전화번호
⑦ 관계
⑨ 성명
⑨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⑩ 취득(상실) 년월일
⑪ 취득(상실) 부호
샘플 이미지 뒤쪽에 작성 방법을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
1577-1000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
작성을 하신 후 해당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시면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주묻는질문
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?
자격변동(취득, 상실등)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연계(자동으로 등록)처리가 됩니다. 다만 소득이 없어야 하고,기준연령(남 28세, 여 25세 미만)이하 미혼일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(신고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-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) 혼인을 했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부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.
최종 수정일: 2013-04-08 최종 수정자ID: cyber0048s
http://minwon.nhis.or.kr/wbm/ga/retrieveFaq.xx?selectedbultnSeq=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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