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
http://efamily.scourt.go.kr


[설치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[지금 다시 시작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다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
http://efamily.scourt.go.kr


[가족관계등록부 발급] 이미지로 마우스를 옮기면


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

기본증명서

가족관계증명서

혼인관계증명서

입양관계증명서

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
로 이미지가 바뀝니다.


클릭 합니다.


프린터 출력이 잘되는지 확인을 위해

[테스트 증명서 출력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"성명"과 "주민등록번호"를 적고 "이용약관"과 "개인정보 처리방침"을 동의합니다.

[조회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본인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.
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부 성명

모 성명

배우자 성명

자녀 성명

등록기준지


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 합니다.


[조회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"본인과의 관계"에 본인을 선택을 하면

"성명" 및 "주민등록번호", "등록기준지"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 집니다.


"증명서 종류"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통 수를 넣은 후

"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(뒷부분 6자리 숫자)"를 전부 공개로 선택 합니다.


"신청사유"는


본인 확인용(출생, 혼인, 사망 등 확인을 위한 목적)

회사 및 학교 제출용(입사, 경조사, 장학금신청 등)

개인 신분증명용(여권발급, 계약 체결, 국제결혼 등)

가족관계증명용(건강보험,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)

연말정산 제출용

법원 제출용

기타


중 한가지를 선택 합니다.


[발급신청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[출력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


Posted by 피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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