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[설치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[지금 다시 시작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다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[가족관계등록부 발급] 이미지로 마우스를 옮기면
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
기본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혼인관계증명서
입양관계증명서
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로 이미지가 바뀝니다.
클릭 합니다.
프린터 출력이 잘되는지 확인을 위해
[테스트 증명서 출력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"성명"과 "주민등록번호"를 적고 "이용약관"과 "개인정보 처리방침"을 동의합니다.
[조회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본인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.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부 성명
모 성명
배우자 성명
자녀 성명
등록기준지
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 합니다.
[조회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"본인과의 관계"에 본인을 선택을 하면
"성명" 및 "주민등록번호", "등록기준지"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 집니다.
"증명서 종류"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통 수를 넣은 후
"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(뒷부분 6자리 숫자)"를 전부 공개로 선택 합니다.
"신청사유"는
본인 확인용(출생, 혼인, 사망 등 확인을 위한 목적)
회사 및 학교 제출용(입사, 경조사, 장학금신청 등)
개인 신분증명용(여권발급, 계약 체결, 국제결혼 등)
가족관계증명용(건강보험,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)
연말정산 제출용
법원 제출용
기타
중 한가지를 선택 합니다.
[발급신청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[출력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[확인] 버튼을 클릭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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